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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경감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할인제도 안내입니다.

제도안내
  • 적용시기

    신청접수기준 익일적용

  • 제출서류

    • 사회복지시설 경감요청 신고서
    • 사회복지시설 신고필증
      (시설 인가증)
    • 요금고지서
    • 고유번호증
    • 건축물대장(필요 시 증빙)
  • 적용대상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 시설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

  • 신청방법

    • 우편
    • 방문
    • 팩스
  • 경감금액

    경감금액 내용 산업용 요금 적용
    (단, 기존용도 단가가 산업용 단가보다 낮은 경우
    기존용도 단가 적용)

  • 접수처

    미래엔서해에너지 콜센터

    • TEL. 1577-6580
    • FAX. 041)356-2071~2
주의사항
  •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가스계량기를 타 수요 구분 설치하는 것을 원칙
  • 별도 계량기가 설치 되어 있지 않는 경우 면적 또는 관리비의 비율로 적용(서류증빙필요)
  • 관련 서류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하오니 홈페이지 접수 시 관련서류를 필히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요금할인제도 세부내역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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