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지역난방, 전기, 수도등과 같이 시설투자비 소요가 많은 공공사업에 있어 기반 시설투자비의 일부를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비자
가 부담하는 제도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수요자는 가스공급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급 시설비의 일부를 도시가스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시설분담금은 가스사용자의 가스소비량 및 가스소비의 유형, 가스공급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일반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 납부대상 | 적용단가 | 가스사용자 부담금액 |
---|---|---|---|
일반시설 분담금 | 전체 가스사용자 | 26,458원/m³∙hr | 적용단가 x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
취사전용시설 분담금 | 취사전용 가스사용자 | 103,250원/m³∙hr | 적용단가 x [(가스공급시설내용월수 – 사용월수) ÷ (가스공급시설 내용월수)] x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
수요가부담시설 분담금 |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 |
적용단가 x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 적용단가 : {(표준투자비 x 배관연장거리 x 적용률) – (시설분담금회수액+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 ÷ 해당지역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총 표준가스소비량 |
주1) 일반 시설분담금은 모든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는 분담금입니다.
주2)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은 취사전용 가스사용자들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분담금입니다.
주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분담금입니다.
주4)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대상 : 배관 100m당 가정난방용 가스계량기 4등급 기준 39세대 미만인 가스사용자
주5)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 가스기기명판에 표기된 최대가스소비량 (40m³/hr이하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은 가스계량기 등급을 적용합니다.)
주6) 산정된 부담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구분 | 납부대상 | 적용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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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제외 | 부가세포함 | ||
40등급 이하 | 2.5등급 |
66,145원 | 72,759원 |
4등급 |
105,832원 | 116,415원 | |
6등급 |
158,748원 | 174,622원 | |
10등급 |
264,580원 | 291,038원 | |
16등급 |
423,328원 | 465,660원 | |
25등급 |
661,450원 | 727,595원 | |
40등급 |
1,058,320원 | 1,164,152원 | |
40등급 초과 | 시간당 유량 |
유량㎥/h x26,458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