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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배려대상자 요금할인 확대시행 안내 2010-09-15 10:35:32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에서 주택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을 넓혀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시가스요금 할인을 아래와 같이 확대하여 시행하오니 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요금할인 확대
  가. 기초수급자 등(기존 경감대상 포함)
   1)“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 중앙난방 공동주택 요금할인은 관리사무소에서 신청
  나. 요금할인 : 가구당 81원/㎥ -> 123.5원/㎥ (42.5원/㎥ 추가할인)

2. 신규 지원대상 확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 계층 중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미만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 중앙난방 공동주택 요금할인은 관리사무소에서 신청
  나. 요금할인 : 가구당 42.5원/㎥

3. 시행시기 : `10. 09. 01 부터
  ※ 요금경감은 신청 접수한 달의 다음달 사용량부터 적용함.

4. 차상위계층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접수 : `10. 09. 01 부터

5. 신청 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사 우편, 팩스(041-356-2079) 또는 방문
  ※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요금할인 대상자는 2년 한번씩(매 7월)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
     받아야 함.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유효)

6. 기타 문의 : 당사 고객지원팀(☎041-350-7741~7)

첨 부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자료실/업무자료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