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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할인제도 실시 2008-12-16 16:49:41

최근 국제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도시가스요금 할인 지원을 시행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경감대상
   1)“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 주택용 개별난방 세대에 한하며, 중앙난방 공급주택은 제외함

2. 요금할인 지원 내용 : 가구당 81원/㎥

3. 시행시기 : `09. 1. 1 시행
※ 요금경감은 신청접수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사용한 요금에 적용함.

4. 신청접수 : `08. 12. 15 부터

5. 신청 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사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요금할인 대상자는 2009년도부터 2년 한번씩(매 7월)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 받아야 함.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유효)

6. 기타 문의 : 당사 고객지원팀(☎041-350-7741~5)


첨 부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자료실/업무자료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