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할인제도 실시 2008-12-16 16:49: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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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도시가스요금 할인 지원을 시행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경감대상 2. 요금할인 지원 내용 : 가구당 81원/㎥ 3. 시행시기 : `09. 1. 1 시행 4. 신청접수 : `08. 12. 15 부터 5. 신청 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사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6. 기타 문의 : 당사 고객지원팀(☎041-350-77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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