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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경감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할인제도 안내입니다.

제도안내
  • 적용시기

    신청접수기준 익일적용

  • 제출서류

    • 도시가스경감신청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적용대상

    • 장애인(중증, (구)1~3급)
    •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1~3급)
    •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다자녀할인
    •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 신청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
    • 우편
    • 방문
    • 팩스
  • 경감금액

    월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

  • 접수처

    미래엔서해에너지 콜센터

    • TEL. 1577-6580
    • FAX. 041)356-2071~2
주의사항
  • 이사를 갈 경우 기존 거주지로 등록된 경감 신청이 해지되므로 즉시 신규 가스사용신청지에 가스사용신청 등록을 하신 후, 신청서를 재접수 하셔야 경감 적용
  • 변동사항(이사, 사망, 수급해지 등) 통보 누락 등으로 부당하게 요금 할인을 받을 경우 금전적 벌칙 발생
  • 중앙난방 사용세대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경감신청
  • 관련 서류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하오니 홈페이지 접수 시 관련서류를 필히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배려대상자 요금할인제도 세부내역보기
경감할인
금액안내

(단위 :원)

경감할인 금액안내
구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3월)       동절기제외(4월~11월)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생계/의료급여 148,000 9,900 1,680
주거급여 148,000 4,950 840
교육급여 148,000 2,470 420
차상위계층 148,000 4,950 840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86,000 9,900 1,680
주거급여 86,000 4,950 840
교육급여 86,000 2,470 420
차상위계층 86,000 4,950 84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2,000 9,900 1,680
국가유공자 72,000 9,900 1,680
독립유공자 72,000 9,900 1,680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18,000 2,470 420
다자녀가구 18,000 2,470 420

※ 해당 동절기 경감금액은 2024년 3월 31일(2024년 4월 청구분)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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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