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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담금안내

시설분담금

가스, 지역난방, 전기, 수도등과 같이 시설투자비 소요가 많은 공공사업에 있어 기반 시설투자비의 일부를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제도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수요자는 가스공급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급 시설비의 일부를 도시가스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스, 지역난방, 전기, 수도등과 같이 시설투자비 소요가 많은 공공사업에 있어 기반 시설투자비의 일부를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비자
가 부담하는 제도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수요자는 가스공급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급 시설비의 일부를 도시가스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시설분담금은 가스사용자의 가스소비량 및 가스소비의 유형, 가스공급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일반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으로 구분됩니다.

산정방법
구분 납부대상 적용단가 가스사용자 부담금액
일반시설 분담금 전체 가스사용자 26,458원/m³∙hr 적용단가 x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취사전용시설 분담금 취사전용 가스사용자 103,250원/m³∙hr 적용단가 x [(가스공급시설내용월수 – 사용월수)
÷ (가스공급시설 내용월수)]
x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수요가부담시설 분담금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
적용단가 x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 적용단가 : {(표준투자비 x 배관연장거리 x 적용률)
– (시설분담금회수액+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
÷ 해당지역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총 표준가스소비량

주1) 일반 시설분담금은 모든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는 분담금입니다.
주2)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은 취사전용 가스사용자들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분담금입니다.
주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분담금입니다.
주4)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대상 : 배관 100m당 가정난방용 가스계량기 4등급 기준 39세대 미만인 가스사용자
주5)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 가스기기명판에 표기된 최대가스소비량 (40m³/hr이하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은 가스계량기 등급을 적용합니다.)
주6) 산정된 부담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별표] 일반시설분담금 내역
구분 납부대상 적용단가
부가세제외 부가세포함
40등급 이하

2.5등급

66,145원 72,759원

4등급

105,832원 116,415원

6등급

158,748원 174,622원

10등급

264,580원 291,038원

16등급

423,328원 465,660원

25등급

661,450원 727,595원

40등급

1,058,320원 1,164,152원
40등급 초과

시간당 유량

유량㎥/h x26,458원